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 계산 방법 또한 단시간 근로자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차이는 연장근로수당 적용 여부에서 나타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미만이라도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부분을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만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