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의무병진급에 문의합니다.최근 의무병제대하신분 답변부탁드립니다.육군의무병으로 군입대를 하였습니다.육군병은 체력.주특기등으로 진급을 한다고 하는데요의무병은 진급시험을 어떤걸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512방공대대 자대배치 받았습니다.춘천에있는 512방공대대에 자대배치 받았다는데요.정확히 어디소속인가요?사단? 연대? 대대? 중대?요즘은 면회가 주말.공휴일에 신병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인사소송에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절도.협박 처분에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절도금액은 대략 30만원대 이고 협박 갈취금액은 10만원정도 됩니다.하지만 이들의 죄질에 피해자는 정신과진료를 약3년간 다녔고 이로인해 변호사비용 등대략적인 손해가 약2천만원 손해를 봤습니다.괴롭힘에 휴학(등록금).벌금(편의점 손해비용)을 지급하였고 자취방(원룸비)손해까지 입었습니다.가해자들에게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가능할까요?픽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춘천에있는군대주소 알수있는방법.춘천에 있는 방공단에 자대간다고 합니다.부대주소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춘천신북읍 까지만 나오네요.설때 면회를 갈려고하는데 부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네요.춘천역까진 대략 7시간정도 걸리는데...의무병으로 배정받고 갔는데 방공단에서도 주특기가 변경되나요?아들의 군생활이 힘든지 걱정도 되고 따뜻한 지방에서 갔는데 추위에 잘 견딜지 괜한걱정도 되네요.
- 형사법률Q. 무고죄에 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무고죄성립이 징계처분 이나 금전을 받고싶어 허위신고로 알고있습니다.사건은 미성년자성추행 재판에서 무죄판결이였습니다.판결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어 '신빙성없음'이였으며 경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했다"검찰청에서는"성추행 당한것같다" 재판장에서는"기억이안난다"라며 증언하였습니다.무고죄신고때 경찰서 답변은 피해자의진술이 일관성이 있서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며답변하였고 증거역시 이들의 장난으로 나눈대화로 인정해서 증거효력도 없습니다.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무고에 더이상 증거가없습니다.그런다고 이들을 감금.협박해서자백을 받을수도없고(경찰서에 당시 피해자의 수사요청함 개인정보라 불가)거짓진술로만 불송치.무협의 면 더이상 어떻게할 방법이 없을까요?3여년동안 변호사님께 상담.고소장 선임하였습니다.1. 항고장 접수만 할수있는지요?2.경찰수사.검찰수사에 이의신청은 불가한지요?(가해자의 허위진술.증거자료)3.가해자들이 당시 제출한증거가 인정되어 재판받았으며 현재 무고죄에서는 그증거가 인정이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이해가 안되네요.4.무죄판결에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소장에 손해배상을청구할려고합니다.무죄판결.절도.갈취에 소장접수할려고합니다.손해배상금(변호사비.병원진단서 등)으로 3억을 청구할려고하는데 인지값이 얼마나 필요한가요?가해자는 3명 입니다.
- 형사법률Q. 무고.위증.명예훼손 가해자의 조사경철서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가해자는 예전처럼 거짓진술로 또다시 불송치처분입니다.분명 증거자료를 보면 범죄사실인데 왜 가해자의 거짓진술로만 무협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무리 재판장에서 선서후 위증.무고 로 신고 할수있다지만 2심에서도 불참석하고 가해자의 증거에도 거짓임을 주장했는데도 왜 죄가성립안될까요?가해자의 고소건으로 피해자는 사회에 적응하지못하고 정신치료를 받고있는데 죄지은 사람은행복하게 잘 지내고있는데....진짜 무고.위증.명예훼손은 처벌하기 힘든건가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아들이2군단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의무병으로 현재 대전에서 후방교육중인데 2군단 춘천으로 배정 받았습니다.부친이 장애인.기초수급자 이며 아들은 현역3급이면 어디로 자대배치 받나요?의무대대.아니면 직할대 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소장)을 접수할려고합니다.미성년자성추행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당시 저희(피해자)를 협박.갈취.절도등 범죄에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유죄판결로청소년보호처분 받은생태에 현재 가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질문드립니다.1.민사소송(소장)을 하게되면 당시 미성년자에게만 소송을 하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2.절돕품.갈취금은 소액이며 이로써 피해자는 정신적충격으로 2년6개월간 정신과 치료및약물처방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기재내용인지 궁금합니다.3.이사건으로 사회생활(대학생활)이 힘들어져서 금전적으로 많은손실을 받았습니다. 금전손실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가해자는 두명이며 개개인으로 소장을접수해야하는지 아님 같이소장을 접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오늘 항고장을접수하였습니다.결과는언제인가요?피의자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장난으로 돈을준다고했다.잘못쓴글이다'며 또다시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어이가 없서서 자신들이 참고인과의 대화에 합의금을 받으면 지급한다는 메세지와 참고인이 더이상 (예전사건에) 자신을 가담시키징마라는 대화메세지를 증거자료로 추가 하였습니다.이들이 나눈대화를 단순 장난으로 받아졌다는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정확하게 돈을준다는내용.협박메세지가 있는데 왜 경찰.검찰은 증거기록을 인정하지않을까요?항고장까지 기각되면 더이상 증거자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