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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항고기각에 제정신청을 할려고합니다.
가해자는 증거자료와 다른뜻으로 조사를 받아 무협의 처분입니다.
증거내용은 분명 죄가되는데 경찰조사때 진술만으로 인정되어 무협의처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측 증거내용: 합의금을 받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메세지 내용.
가해자측 진술내용 : 장난으로 나눈대화였으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급하기힘들다....는
진술내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정신청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문제가 되는 혐의 내용이나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과오를 저지른 부분을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다투시면 되는 것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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