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학생에괴롭힘을당한 피해자의 정신적고통

공갈.협박에 정신적충격에 3년간 치료(정신의학과)를 받고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가해자들과 거리를 두는게 났다는 의사소견에 미루던 군입대를 하였는데

자대배치후 과거 병력이 재발한건지 눈치를 보며 군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신고로 재판까지 가서 무죄선고까지 받아서 무고.위증등 고소를 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장난으로 했다 며 불송치.무협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합의금도 필요없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장난에 젊은청년은 사회 적응을 못하고 군생활도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법의심판을 받게 할수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올리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송치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불송치 이유서 기재를 토대로 다툴 수 있는지 관련하여 보강할 증거 자료가 무엇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