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소송에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절도.협박 처분에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절도금액은 대략 30만원대 이고 협박 갈취금액은 10만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질에 피해자는 정신과진료를 약3년간 다녔고 이로인해 변호사비용 등
대략적인 손해가 약2천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괴롭힘에 휴학(등록금).벌금(편의점 손해비용)을 지급하였고 자취방(원룸비)손해까지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청구할수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픽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심신의 손해를 하루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질문자)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범위상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 내용, 구체적인 증빙 등이 있어야 하여 위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치료비 지급 내역, 기타 구체적인 손실을 금전적으로 입증할 증거(지급 내역 등)와 이러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의하여 받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 2천만원의 주장 금액 중 증빙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얼마정도가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