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민사법률Q. 군입대예정입니다.민사소송을 할려는데 공소시효기간이...24년 재판(청소년범죄)후 민사소송을 할려고하는데 공소시효가 3년 이라고하던데요.다음달 군입대예정이라 제대후면 공소시효가 지나는데 제대후 민사는 불가능 할까요.?제가 피해자 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을할려고합니다.근데 입대를 하게되면...공갈협박으로 처분을 받은상태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군입대가 12월1일입니다.군입대후 소송이 힘들어서 제대후 하게되면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시간을 늦춘 이유는 저를 고소(현재 무죄판결)하여 재판결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며아직 상대측의 무고.위증 등 검찰수사중입니다.가해자는 2명이며 1명은절도.1명은 공갈 입니다.
- 성범죄법률Q. 무고.위증의처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성추행사건으로 재판결과 무죄판결입니다.괴심해서 무고.위증(변호사 상담)으로 고소를하였는데요 경찰은 불송치처분으로 현재 이의신청 진행중입니다.경찰불송치 내용무고: 성추행했다는증거.하지않았다는 증거 불충분위증: 선서후 위증불처분제가 증거를 낸 자료는 경찰.검찰.재판에서의 진술번벅( 경찰서: 자세히 추행사실 진술 검찰:성추행을당한것같다.(거짓말탐지후)확실한게 좋을꺼 같아서 거진진술하였다. 재판장:시간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난다.)이러한 내용과 증거자료는 모해하는 메세지.당시 정신과 진단서 를 제출하였습니다.괴연 이들이 금품을 갈취하고자함에 3~4명이 작당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위증에 기소여부는 어떻게되나요?저는 금고형을 처분을 바랍니다.
- 형사법률Q. 무고죄.위증죄에 처벌수준에 답변부탁드립니다당시 고2였던 학생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재판 당시 무죄로 고소인을 무고.위증.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현재 고소인은 20세(만19세)가 되었습니다.만약 무고.위증에 처벌 수준은 미성년자 기준으로 처벌인지 아니면 성인처벌 기준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또한 미성년자 처벌기준이면 보호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겡찰조사 불송치 감찰조사 불기소 이후는?경찰조사 후 검찰에세 불기소를 하였습니다.이해가 안되는 결과라 다시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항소를 해도 결과를 뒤집기 힘들다고하는데....지금까지 검찰조사를 단 한번도 받은작이 없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으로 검찰고소후 군입대를 하게되면무고.위증 으로 이의신청하였습니다.보완수사로 재조사를 사게되었데요 제가 군대를 가야하는데 만약 검찰수사 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가족이 대신 참고조사를 받을수있나요 아님 불기소(혐의없음)로 끝나나요?제가 고소인(피해자)입니다.
- 민사법률Q. 형사사건입니다.벌금.집행유예 처벌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입니다.최소 구형(징역1년예상)을 기대했는데 처벌수준이 낮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는지 질문드립니다.원청징수 신청으로 아예 사회생활하는데 피해를 주고싶은생각에 질문드립니다.가해자는 3명이며 당시 범행 시일은 고2(만16세)였습니다.혹시 보호자에게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피해자로 고소진행중입니다.군입대를 하게되면...무고.위증.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중입니다.수사진행이 늦어져서 입대를 하게되면 보호자가 대리로 가능한가요?아니면 고소건이 취소가 되나요?수사가늦어져서 3개월이상 걸렸으며
- 형사법률Q. 경찰조사때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였습니다.검찰측에서 보안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이의신청 때 증거외엔 더이상 추가증거는 없고 경찰측에서 보안수사때 따로 조사를받는지...피해자(만21세)가 공갈.협박으로 정신과 진료중이며 대화가 되지않습니다.모든 과정을 지켜본 보호자가 대리조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이의신청으로 검사측에서 보안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위증으로 고소하여 불송치의견에 이의신청하여 보안수사 결정(검찰)문을 연락받았습니다.경찰에서 보안수사시 고소인이 다시 조사를 받는건지.담당형사가 바뀌는지.추가증거가없으면혹시 불송치처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