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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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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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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때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 보안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때 증거외엔 더이상 추가증거는 없고 경찰측에서 보안수사때 따로 조사를

받는지...피해자(만21세)가 공갈.협박으로 정신과 진료중이며 대화가 되지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보호자가 대리조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 중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고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대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받아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때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다르며, 보호자가 대리 조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