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검찰고소후 군입대를 하게되면

무고.위증 으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보완수사로 재조사를 사게되었데요 제가 군대를 가야하는데 만약 검찰수사 받게되면 어떻게되나요?

가족이 대신 참고조사를 받을수있나요 아님 불기소(혐의없음)로 끝나나요?

제가 고소인(피해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고소인이 추가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필요한 경우라면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일정을 잡거나 전화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하고 가족이 대신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조사가 필요한데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고소인이라면 검찰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정리해줄 것입니다.

    2. 고소인이 군입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