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발랄한올빼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자가있는 근로자 육아휴직문의입니다.저는 근로자이며 사업자도있습니다.사업자명의는 제것이지만 와이프가 의류매장을하고있습니다. 본사수수료 임대비 이것저것 제하고 와이프앞으로200미만 순수익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육아휴직시 급여를못받나요?사업자에서생긴 소득은 저랑상관이없거든요
- 회생·파산법률Q. 채무자대리인제도 이건어떻게쓰나요?어떻게진행하는건가요?좀비채권이 나타났어요. . 협의도안되고추심도심해요. .a대부에서 지급명령확정받고서도 채권을 신보사에 위임했어요. .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제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23년6월15일 육아로인한퇴사(11.1103코드)퇴사후 육아해소가 안되어 실업급여신청못함중간에 육아때문에 수급연기신청되어있음아직 수급기간은 남아있음24년5월 현재 육아가해소되어 실업급여신청하려함문제는 23년6월15일퇴사후아기보면서 틈나는시간에 자택근무로퇴사한 회사의 타법인회사에서 잠깐 자택근무를해거주자사업소득으로23년8월 93만원23년10월62만원23년12월32만원거주자사업소득신고가되어있음거주자사업소득이 3.3프리인가요?이거때문에 기존퇴사처리된곳에서 실업급여못받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23년6월15일 육아로인한퇴사(11.1103코드)퇴사후 육아해소가 안되어 실업급여신청못함24년5월현재 육아가해소되어(어린이집감)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1년아직안됨)문제는! 23년7월10일퇴사 육아해소가안되었지만23년 8월 10월 12월 자택근무로 기존퇴사한 회사 타법인에서 재택근무업무를 조금했어요.거주자사업소득으로(사업자없음) 8월93만원,10월62만원12월31만원의 거주자사업소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거주자사업소득이3.3프리렌서소득인가요? 집에서 애기보면서 시간짬날때했던일인데ㅜㅜ이경우 처음쓴 육아로인한퇴사 기존회사해당하는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ㅜㅜ22년6월 육아로인한 퇴사했습니다. 그에맞는 코드를 잡아주셨어요.육아가 해소가안되어 당시 바로 구직활동이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없었습니다.23년5월 아이가 어린이집을다니게되어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요문제는 신청전까지 용돈벌이로 월30만원씩받고 재택근무를 하루1시간했어요23년 3.3프로 일용직신고가되있더라구요이런경우 일용직신고때문에 저는 실업급여대상자가아닌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