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3년6월15일 육아로인한퇴사(11.1103코드)퇴사후 육아해소가 안되어 실업급여신청못함
24년5월현재 육아가해소되어(어린이집감)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1년아직안됨)
문제는! 23년7월10일퇴사 육아해소가안되었지만
23년 8월 10월 12월 자택근무로 기존퇴사한 회사 타법인에서 재택근무업무를 조금했어요.
거주자사업소득으로(사업자없음) 8월93만원,10월62만원12월31만원의 거주자사업소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거주자사업소득이3.3프리렌서소득인가요? 집에서 애기보면서 시간짬날때했던일인데
ㅜㅜ
이경우 처음쓴 육아로인한퇴사 기존회사해당하는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부분이 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 가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고용보험 가입직장)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완료되어야 합니다. 23년 6월 15일 퇴사라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