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3년6월15일 육아로인한퇴사(11.1103코드)퇴사후 육아해소가 안되어 실업급여신청못함
24년5월현재 육아가해소되어(어린이집감)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1년아직안됨)
문제는! 23년7월10일퇴사 육아해소가안되었지만
23년 8월 10월 12월 자택근무로 기존퇴사한 회사 타법인에서 재택근무업무를 조금했어요.
거주자사업소득으로(사업자없음) 8월93만원,10월62만원12월31만원의 거주자사업소득신고가 되어있습니다.거주자사업소득이3.3프리렌서소득인가요? 집에서 애기보면서 시간짬날때했던일인데
ㅜㅜ
이경우 처음쓴 육아로인한퇴사 기존회사해당하는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