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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발랄한올빼미

어쩐지발랄한올빼미

제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3년6월15일 육아로인한퇴사(11.1103코드)

퇴사후 육아해소가 안되어 실업급여신청못함

중간에 육아때문에 수급연기신청되어있음

아직 수급기간은 남아있음

24년5월 현재 육아가해소되어 실업급여신청하려함

문제는 23년6월15일퇴사후

아기보면서 틈나는시간에 자택근무로

퇴사한 회사의 타법인회사에서 잠깐 자택근무를해

거주자사업소득으로

23년8월 93만원

23년10월62만원

23년12월32만원

거주자사업소득신고가되어있음

거주자사업소득이 3.3프리인가요?

이거때문에 기존퇴사처리된곳에서 실업급여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3.3%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시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