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3년6월15일 육아로인한퇴사(11.1103코드)퇴사후 육아해소가 안되어 실업급여신청못함
중간에 육아때문에 수급연기신청되어있음
아직 수급기간은 남아있음
24년5월 현재 육아가해소되어 실업급여신청하려함
문제는 23년6월15일퇴사후
아기보면서 틈나는시간에 자택근무로
퇴사한 회사의 타법인회사에서 잠깐 자택근무를해
거주자사업소득으로
23년8월 93만원
23년10월62만원
23년12월32만원
거주자사업소득신고가되어있음
거주자사업소득이 3.3프리인가요?
이거때문에 기존퇴사처리된곳에서 실업급여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