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ㅜㅜ
22년6월 육아로인한 퇴사했습니다.그에맞는 코드를 잡아주셨어요.
육아가 해소가안되어 당시 바로 구직활동이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없었습니다.
23년5월 아이가 어린이집을다니게되어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요
문제는
신청전까지 용돈벌이로 월30만원씩받고 재택근무를 하루1시간했어요
23년 3.3프로 일용직신고가되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일용직신고때문에 저는 실업급여대상자가아닌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퇴사 23년 5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사 후 1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거의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직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로 세금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신고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