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리더십있는잔치국수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연차 전환 시 근속연수 연차 관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 회계연도로 전환을 하려고합니다.예를 들어 21.08.09 입사자가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26.01월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이때 근속연수 26.08.09 기준으로 근속 5년이 넘어 17일 부여를 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26.08.09 ~ 26.12.31 보전을 위한 추가 연차와 + 1일(근속연수)만 추가로 26.08.09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해야할까요?만약 이때 지급한다면 1일(근속연수) 소멸 기한은 언제로 잡아야할지?그리고 이렇게 회계연도로 중도에 변경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는 선으로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해야하나요? ex) 270501에 근속연수 5년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27.01.01에 17일을 부여 해야하는지위 처럼 지급이 된다면 해당 근속연수 비례 추가 1일도 동일하게 소멸기한 1년으로 27.12.31 까지로 촉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근속연수는 다르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와 실무에서는 통상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사기업 징계 감급 관련하여 궁긍합니다징계 회부 시 3가지의 사안 a,b,c 3가지 모두에 대해서 감급 처리의 의결이 난다면300만원 월급 기준 a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b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c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 한달 3개의 감급 총액 15만원 / 6개월 총액 3개의 감급 총액 90만원이 경우 근로기준법 95조 위반 사항일까요? 1회의 금액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어려줘 질문 드립니다.사안이 여러개 여도 동일한 감액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일지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경영)성과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성과급 규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취업규칙에는 인센티브 조항으로"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직원 개별과 회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재직 인원에 한 한다" 규정 되어 있습니다.1. 해당 인센티브 조항을 (성과급) 경영성과급 볼 수 있을까요? 2. 그렇다면 고정적인 형태로 지급 시기와 지급액 규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해당 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3.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와 목표달성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야 한다." 해당 내용을 위 취업 규칙 내용으로 갈음 할 수 있을지?4. 현재 노무적으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해당 취업규칙 인센티브 조항으로(직무별 차등 지급, 금액 고정x) 퇴직금 산정 x로 대응 할 수 있을지?5.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이(ex s-a-b-c-d 등급제) 따로 존재해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맞을지?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it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보험이 들어지는데 해당 인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회사 측에서는 해당 인원에게 퇴직금 지급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