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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리더십있는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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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 규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취업규칙에는 인센티브 조항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해 직원 개별과 회사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재직 인원에 한 한다"

규정 되어 있습니다.

1. 해당 인센티브 조항을 (성과급) 경영성과급 볼 수 있을까요?
2. 그렇다면 고정적인 형태로 지급 시기와 지급액 규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해당 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3.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와 목표달성 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야 한다." 해당 내용을 위 취업 규칙 내용으로 갈음 할 수 있을지?
4. 현재 노무적으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해당 취업규칙 인센티브 조항으로(직무별 차등 지급, 금액 고정x) 퇴직금 산정 x로 대응 할 수 있을지?
5.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이(ex s-a-b-c-d 등급제) 따로 존재해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맞을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경영성과급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성과급 종류로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2. 근로자의 개인 성과로 직접연관이 된다고 보기어려우며, 집단성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산입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별도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4. 근로와의 관련성이 없으며,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1. 차등지급기준이 내부적 기준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근거로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위 기준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