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연차 전환 시 근속연수 연차 관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회계연도로 전환을 하려고합니다.
예를 들어 21.08.09 입사자가 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1월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속연수 26.08.09 기준으로 근속 5년이 넘어 17일 부여를 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26.08.09 ~ 26.12.31 보전을 위한 추가 연차와 + 1일(근속연수)만 추가로 26.08.09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해야할까요?
만약 이때 지급한다면 1일(근속연수) 소멸 기한은 언제로 잡아야할지?
그리고 이렇게 회계연도로 중도에 변경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는 선으로 지급을 하고 관리를 해야하나요? ex) 270501에 근속연수 5년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27.01.01에 17일을 부여 해야하는지
위 처럼 지급이 된다면 해당 근속연수 비례 추가 1일도 동일하게 소멸기한 1년으로 27.12.31 까지로 촉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근속연수는 다르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와 실무에서는 통상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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