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기업 징계 감급 관련하여 궁긍합니다
징계 회부 시 3가지의 사안 a,b,c 3가지 모두에 대해서 감급 처리의 의결이 난다면
300만원 월급 기준
a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
b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
c에 대한 감급 처리 6개월 : 월 5만원 감급
-> 한달 3개의 감급 총액 15만원 / 6개월 총액 3개의 감급 총액 90만원
이 경우 근로기준법 95조 위반 사항일까요?
1회의 금액이라는 표현의 해석이 어려줘 질문 드립니다.
사안이 여러개 여도 동일한 감액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일지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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