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완벽한챔피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조항 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 기타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10조 (기타의 근로조건)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사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른다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두 조항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 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 이라고 적혀져 있으니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따라야 하는 거 맞죠? 혹시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바가 없어서 모릅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를 강제적으로 소진 하려고 해서 여쭤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6년 2월말일에 퇴사 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비슷하게 질문을 올렸는데 궁금한게 생겨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24년 2월에 입사하여 2026년 2월 말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고 2025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로 이월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2년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 15개와 미사용 연차 갯수를 수당으로 지급 하고 싶지 않아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 하여 퇴사일을 2년 만근일 전으로 앞당기고 싶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월부터 12월 중 7월부터 시행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연차촉진이라는 식으로 연차를 사용 해달라고 하면 이건 제대로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 저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분명히 퇴사일자를 미리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마음대로 앞당기는것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2년 만근 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 12일에 입사하여 곧 2년차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10월쯤 매니저님에게 2월말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매니저님도 본사 쪽에 전달 하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말 없다가 오늘 본사 측에서 2025년 발생된 연차 중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제 퇴사 일정을 2월 11일로 앞당기는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근무 년수 2년이 지난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연차를 소진하고 싶지도 않고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퇴사 일정을 앞당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1. 제가 퇴사 일정을 미리 고지했는데도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 할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고지한대로 퇴사일이 2월말로 진행 될 때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생기는 연차 15개는 회사가 소진 하라고 하면 소진 해야 되나요? 저는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중입니다저의 퇴사 예정일은 2월 말일까지이고 2월 12일이 딱 근속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한 연차개수는 7개정도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워낙 바쁜 곳이고 스케줄제로 근무하다보니 연차를 제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 이 주는 한가할것같으니 이 날 연차 사용 가능한데 사용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부분 바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가 쓰고 싶은 날 자유롭게 사용 하는게 어려운 시스템 입니다. 11월도 연차를 사용 못하고 12월도 연차를 사용 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이월될텐데 그럼 저의 총 연차 개수는 22개가 됩니다.저희 팀에 10월 퇴사예정자와 11월 퇴사예정자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마지막에 남은 연차소진을 다 하고 빨리 퇴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 하였다고 하는데 (매번 그렇게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팀의 인원이 부족하여 연차소진이 아니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지금까지 퇴사하신분들은 한꺼번에 연차 소진 하는걸로 진행하더라고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는분들은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저는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연차수당대신퇴사예정인 2월에 남은 연차 22개를 싹 소진하여 말일 퇴사가 아니라 2월 초 퇴사 하는 것으로 하자고 통보 받으면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Ex) 2월 28일 퇴사 ➡️ 남은 연차 22개 한번에 소진 ➡️ 마지막근무 사실상 2월 6일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연차도 제가 쓰고 싶은대로 못 썼는데 퇴사 하는 달에 한꺼번에 소진하면 조금 억울 할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는 따로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사용 한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