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조항 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타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 10조 (기타의 근로조건)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사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두 조항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 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 이라고 적혀져 있으니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따라야 하는 거 맞죠? 혹시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바가 없어서 모릅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를 강제적으로 소진 하려고 해서 여쭤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