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중입니다
저의 퇴사 예정일은 2월 말일까지이고 2월 12일이 딱 근속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한 연차개수는 7개정도이고 저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워낙 바쁜 곳이고 스케줄제로 근무하다보니 연차를 제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 이 주는 한가할것같으니 이 날 연차 사용 가능한데 사용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바쁘면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가 쓰고 싶은 날 자유롭게 사용 하는게 어려운 시스템 입니다. 11월도 연차를 사용 못하고 12월도 연차를 사용 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이월될텐데 그럼 저의 총 연차 개수는 22개가 됩니다.
저희 팀에 10월 퇴사예정자와 11월 퇴사예정자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마지막에 남은 연차소진을 다 하고 빨리 퇴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전달 하였다고 하는데 (매번 그렇게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팀의 인원이 부족하여 연차소진이 아니라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퇴사하신분들은 한꺼번에 연차 소진 하는걸로 진행하더라고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는분들은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저는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연차수당대신
퇴사예정인 2월에 남은 연차 22개를 싹 소진하여 말일 퇴사가 아니라 2월 초 퇴사 하는 것으로 하자고 통보 받으면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Ex) 2월 28일 퇴사 ➡️ 남은 연차 22개 한번에 소진 ➡️ 마지막근무 사실상 2월 6일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연차도 제가 쓰고 싶은대로 못 썼는데 퇴사 하는 달에 한꺼번에 소진하면 조금 억울 할 것 같아서요 ..
회사에서는 따로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사용 한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