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마음대로 퇴사일을 변경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와 2년 만근 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2월 12일에 입사하여 곧 2년차가 되는 직장인입니다.
10월쯤 매니저님에게 2월말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매니저님도 본사 쪽에 전달 하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말 없다가 오늘 본사 측에서 2025년 발생된 연차 중 잔여연차를 소진하여 제 퇴사 일정을 2월 11일로 앞당기는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근무 년수 2년이 지난 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요. 저는 연차를 소진하고 싶지도 않고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퇴사 일정을 앞당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1. 제가 퇴사 일정을 미리 고지했는데도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 할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고지한대로 퇴사일이 2월말로 진행 될 때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생기는 연차 15개는 회사가 소진 하라고 하면 소진 해야 되나요? 저는 수당으로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