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시 전월미환급 금액 오기 수정방법2월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당시에 연말정산이 반영되어 환급액이 발생했고지금까지 해당 환급액으로 따로 납부없이 원천세를 처리해왔습니다.그런데 2월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2월 원천세 환급액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이럴때는 2월부터 차례대로 모든달의 전월미환급금액을 고쳐서 수정해야할까요?아니면 더 납부하게 된 금액만큼 5월이나 6월 신고에 한번만수정신고(세액)란에 적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DB) 미가입이었던 직원의 퇴직금 지급현재 24년도 입사자부터는 퇴직연금(DB)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이번에 24년도 입사 후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 직원이 있는데요.과거에 처리한 것을 보니까 미가입이었던 직원을 가입과 동시에 지급한 사례가 남아있습니다.당장 회사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적립금을 사용하겠다하면 이해가 되는데,적립금은 최소로 사용하고 추가입금액으로 대부분을 충당해서 지급했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사용하고 있다하면, 직원의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연금 사업자를 거쳐서 지급해야하나요?(의무사항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건설현장 산재보험 가입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평소 인사팀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 가입처리는 잘 해왔었는데,이번에 자사에서 인테리어업을 하게되면서 공사 현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분들 일일히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 했는데공사장 현장 자체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해당하는 산재보험 등록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진행하면 될까요?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되는 일용직 분들을 일일히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이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퇴직금이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분을 권고사직하면서2개월치의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그 중에 한 분은 1년이 넘어 퇴직금이 발생했고, 한 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게 맞을까요?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1) 퇴직위로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반계좌로 입금 후 퇴직소득으로 신고 2.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1)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IRP계좌로 입금2) (퇴직금+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의 퇴직소득세에서 이연소득세를 뺀 소득세를 공제한 후,퇴직금을 제외한 퇴직위로금 일반 계좌로 입금3) (퇴직금+퇴직위로금)총액으로 퇴직소득 신고2번의 경우에 결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합산된 금액으로 한 장만 남게되는게 맞는지,입금 은행에 소득세 이연을 신청할때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작성 후 신청하면 되는지종합적으로 문의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이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분을 권고사직하면서2개월치의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그 중에 한 분은 1년이 넘어 퇴직금이 발생했고, 한 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게 맞을까요?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1) 퇴직위로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반계좌로 입금 후 퇴직소득으로 신고 2.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1)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IRP계좌로 입금2) (퇴직금+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의 퇴직소득세에서 이연소득세를 뺀 소득세를 공제한 후,퇴직금을 제외한 퇴직위로금 일반 계좌로 입금3) (퇴직금+퇴직위로금)총액으로 퇴직소득 신고2번의 경우에 결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합산된 금액으로 한 장만 남게되는게 맞는지,입금 은행에 소득세 이연을 신청할때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작성 후 신청하면 되는지종합적으로 문의드립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자에 대한 퇴직연금 해지 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급여업무를 급하게 인계 받으면서 퇴직금 지급 관해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이번에 퇴사한 임원분이 있는데 퇴직금은 지급 안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런데 이분이 퇴직연금(DB형)에는 가입되어 있어서이 분에 해당하는 납입금은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인데,이는 회사 계좌에 예상 지급분을 넣어놓은 것이니,돈이 계속 남아있어도 상관 없는건가요?아니면 퇴직금은 수령 안하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럴 때는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현재 회사 급여일이 매달 25일이라 1월 급여를 1/25에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분이 있습니다.이분을 내부사정으로 2월이 지나서 1/31퇴사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그러면서 추가로 받아야할 수당(연장수당 등)들을 2월에 추가 지급하게 됐고,1월 급여에 반영해서 마무리 했습니다.결론적으로 이분의 1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돼서전체적으로 소득세가 줄었는데요.이럴때는 홈텍스에서 1월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고나서,2월 원천세 신고 때에 A90 수정신고세액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1) 지방소득세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지2)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해야하는 경우에도 환급의 경우와 똑같이 처리하면 되는지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무기간 2024/12/09~2025/01/31 에 해당하는 근무자분을 퇴사처리 했습니다.자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2024년(12월) 보수총액 1,675,542원에 대한 보험료가 59,390원/7,690원(장기/요양)2025년(1월) 보수총액 2,258,340원에 대한 보험료가 80,050원/10,360원(장기/요양)으로 나올텐데, 건강보험료가 12월에는 반영되지 않아 청구되지 않았고,1월에만 한 번 80,050/10,360원 청구 된 대로 납부했습니다.그래서 예상으로는 2024년 12월에 대한 보험료59,390원/7,690원이 추가 정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최종 금액에는 전년, 당해 둘 다 0원 처리되었습니다.이 경우에 0원 정산 되는 것이 맞을까요?맞다면 24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4대보험 신고를 늦게했어요.2025년 2월 1일 ~ 2025년 4월 30일 기간 동안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직원 분에 대해서 오늘(2/20)4대보험 유예신청을 완료했으나,14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오늘 날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서 해당 직원분에게도 부과가 되었는데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번 달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더라도후에 알아서 정산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