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분을 권고사직하면서
2개월치의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1년이 넘어 퇴직금이 발생했고, 한 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1) 퇴직위로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반계좌로 입금 후 퇴직소득으로 신고
2.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1)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IRP계좌로 입금
2) (퇴직금+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의 퇴직소득세에서 이연소득세를 뺀 소득세를 공제한 후,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위로금 일반 계좌로 입금
3) (퇴직금+퇴직위로금)총액으로 퇴직소득 신고
2번의 경우에 결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합산된 금액으로 한 장만 남게되는게 맞는지,
입금 은행에 소득세 이연을 신청할때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작성 후 신청하면 되는지
종합적으로 문의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일반 소득에 따른 세금(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쟁점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질의와 같이 퇴직위로금은 구분하여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에는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신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