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기간 2024/12/09~2025/01/31 에 해당하는 근무자분을 퇴사처리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2024년(12월) 보수총액 1,675,542원에 대한 보험료가 59,390원/7,690원(장기/요양)
2025년(1월) 보수총액 2,258,340원에 대한 보험료가 80,050원/10,360원(장기/요양)
으로 나올텐데, 건강보험료가 12월에는 반영되지 않아 청구되지 않았고,
1월에만 한 번 80,050/10,360원 청구 된 대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2024년 12월에 대한 보험료
59,390원/7,690원이 추가 정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종 금액에는 전년, 당해 둘 다 0원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0원 정산 되는 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24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2월의 경우 근무월수는 1월이나, 부과월수가 0월이므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