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4대보험 신고를 늦게했어요.
2025년 2월 1일 ~ 2025년 4월 30일 기간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직원 분에 대해서 오늘(2/20)4대보험 유예신청을 완료했으나,
14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서 해당 직원분에게도 부과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번 달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더라도
후에 알아서 정산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2025년 2월 1일 ~ 2025년 4월 30일 기간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직원 분에 대해서 오늘(2/20)4대보험 유예신청을 완료했으나,
14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서 해당 직원분에게도 부과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번 달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더라도
후에 알아서 정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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