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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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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대보험 신고를 늦게했어요.

2025년 2월 1일 ~ 2025년 4월 30일 기간 동안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직원 분에 대해서 오늘(2/20)4대보험 유예신청을 완료했으나,

14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서 해당 직원분에게도 부과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번 달 건강보험료를 납부는 하더라도

후에 알아서 정산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뒤늦게 신고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일단 납부처리가 되더라도 다음달에 실제 휴직일에 맞춰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