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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별연장급여 이직확인서 정정신고서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요건중에 일일급여 조건이 88,000원 이하이여야하는데마지막 1개월 계약 사업장에서 교통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89,000원이 되었습니다편도 80키로 거리의 사업장으로 톨비,주차비,유류비 로 하루에 7만원 가까이 지출하였는데하루 12,000원 교통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1시간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은 오픈조로써 택시비 지원 or 유류대 지원으로 실비 지원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업장에 요청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걸까요?고용노동청에 요청하는것이 맞을까요?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사업장 미제출 실업급여 소급이미 실업급여는 신청한 상태이지만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유선, 이메일로도 요청을 하고 10일이내에 제출 의무가 있지만그래도 익월 15일에 제출 하신다고 하는데그렇다면 금번달 실업인정일에는 지급이 안되고 이직확인서 제출이후에 일괄적으로 소급하여 지급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퇴직전 1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 공식1개월 계약직으로 2월4일~3월3일 계약으로총 28일중8일 공휴일 유급휴가4일 토요일 무급휴가실질적 근무일이 16일인경우급여, 교통비, 식대 등등 계산 공식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개월 상용직 휴무일 계산 부탁드려요2월4일부터 3월3일 1개월 계약시토요일 무급공휴일 유급으로 간주하였을경우 휴무일이 총 몇일인가요?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는 지급해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계약직 권고사직 조건부합요건 질의이전 직장의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된다면마지막 1개월 계약직 1주일차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1. 이전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후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1개월 계약직 푸드코트 입사입사 하루 만에 기존에 치료 받고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 극도록 심해져서 1일차 버티고 기존 치료 받던 한의원 방문인사담당자에게 업무 변경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개월을 버티려고 했는데 하루도 겨우 버티고일단 오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계속 일할지 내일 회신을 할 예정입니다(출근시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상용직 기준에 부합여부(실업급여 수급 조건)2월1일이 일요일이라2월2일~2월28일 계약만료에의한 종료로 근무시 상용직으로 분류가 되어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할까요? (이전직장 수급기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