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별연장급여 이직확인서 정정신고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요건중에 일일급여 조건이 88,000원 이하이여야하는데
마지막 1개월 계약 사업장에서 교통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89,000원이 되었습니다
편도 80키로 거리의 사업장으로 톨비,주차비,유류비 로 하루에 7만원 가까이 지출하였는데
하루 12,000원 교통보조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
1시간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은 오픈조로써 택시비 지원 or 유류대 지원으로 실비 지원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 요청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걸까요?
고용노동청에 요청하는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사업장에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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