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6.2.4 ~ 2026.3.3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퇴사처리하는 경우 만 1개월 근무자에 불과하여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시 1개월을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6.3.4까지 재직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휴일은 근로계약시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로 설정했다면 2026.2.4 ~ 2026.3.3까지 재직할 경우 총 8일을 부여하면 되고 2026.3.2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이날도 휴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휴일로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6.3.2 대체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유급휴일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적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