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신비한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시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 가능할까요?아르바이트 계약 예정인데 프리랜서 계약이라 주휴수당도 잡히지 않고 용역보수 210000원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3% 원천징수도요.용역제공일 하루당 91300원으로 산정되고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이므로 휴가도 발생되지 않는다고합니다.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예정이고6월 용역보수: 1369500원7월 용역보수: 2100000원으로 하루 보수로 급여가 측정되는 것 같은데7월 31일 계약이 끝났을 때 고용보험에 피보험자 소급가입신청이 될까요?이 기간을 합치면 실업급여일수인 180일이넘게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급여 사업소득3.3%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평일)로 7월 31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3.3%로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만약 계약이 끝난 이후(7월 31일 이후) 고용보험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를 증거로 이 기간에 일을 한 일수만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 기간을 합산하면 고용보험피보험단위가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업장 질문1개월 이상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해주지 않습니다.이 경우 강제로 가입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가입할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어야 1일로 산정되나요?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고 할 때,만약 한달을 4주 기준으로 4주 만근시 총 4번의 주휴 수당이 발생하고 4*6 = 24일24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해당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0일만에 퇴사를 했는데이 경우, 이 20일도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나요?그리고 이 20일만에 퇴사한 것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직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한가요?그리고 이전 직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