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시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계약 예정인데 프리랜서 계약이라 주휴수당도 잡히지 않고 용역보수 210000원으로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3% 원천징수도요.
용역제공일 하루당 91300원으로 산정되고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이므로 휴가도 발생되지 않는다고합니다.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예정이고
6월 용역보수: 1369500원
7월 용역보수: 2100000원으로 하루 보수로 급여가 측정되는 것 같은데
7월 31일 계약이 끝났을 때 고용보험에 피보험자 소급가입신청이 될까요?
이 기간을 합치면 실업급여일수인 180일이넘게 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를 한다고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노동법상 근로조건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