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0일만에 퇴사를 했는데
이 경우, 이 20일도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 20일만에 퇴사한 것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직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전 직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20일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한 것은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일만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