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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비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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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0일만에 퇴사를 했는데

이 경우, 이 20일도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 20일만에 퇴사한 것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직전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전 직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20일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일한 것은 일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일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기간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일만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