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급여 사업소득3.3% 고용보험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평일)로 7월 31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3.3%로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끝난 이후(7월 31일 이후) 고용보험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를 증거로 이 기간에 일을 한 일수만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간을 합산하면 고용보험피보험단위가 18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