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말쑥한고슴도치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일/주휴수당 질문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근로계약서에 "휴일:한 주중 4일을 주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주휴일을 4일로 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작성 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휴일과 주휴일에 관해서는 저 한줄이 전부입니다.)1.행정해석이라던가 시행령등 에서 주휴일을 유급휴일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휴일 4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실제로는 사용자가 법정주휴일인 1일치의 주휴수당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업무의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성된 문장 아래에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궁금한것이 근무장소와 업무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원래 근무장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추가된 근무장소로 가야하는 상황발생 (단 추가된 근무장소는 가까움))일단 가벼운 업무일지라도 임금등의 변경없이 근무장소와 업무만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될 때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이 작성되어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장소와 업무의 추가가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시 5인 사업장에 대한 질문과 주휴일 질문1.상시5인이상 문의입니다. 현재 동일한 대표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둘 다 숙박업 입니다.A호텔과 B무인텔을 함께 운영중에 있으며 A호텔 프론트에서 프론트 근무자가 B무인텔 무인결제기 ,CCTV ,숙박관련 프로그램등을 함께 관리합니다. B무인텔에 직접 직원이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A호텔과 B무인텔은 바로 옆에 위치해 걸어서 10초정도 걸리는 거리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A호텔 청소직원은 직원 2명 주말등 피크타임 청소보조근무자 1명이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10:00~22:00 입니다.) 직원 2명은 숙소를 제공 받습니다.B무인텔 청소직원은 직원이 2명있고 불규칙적으로 보조인원이 추가됩니다. 직원 1명은 출퇴근이며 다른직원 1명은 숙소를 제공받습니다.(근무시간은 10:00~22:00 입니다.) A호텔 청소직원과 B무인텔 청소직원은 원칙적으로 대표의 지시 없이는 서로의 업무를 돕지 않습니다.(A호텔 직원은 A호텔만 담담 B무인텔은 B무인텔만 담당합니다.) A호텔 프론트 직원은 24시간 교대를 합니다. 3명이서 교대를 합니다. 1명은 주6일 주간, 1명은 주4일 야간, 1명은 주1일주간 주3일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포함 10:00~22:00, 22:00~10:00로 교대합니다.)현재 프론트 주6일 근무자는 숙소를 제공받습니다.(B무인텔 숙소제공받음)주말등에는 프론트 보조근무자가 주말동안 근무를 합니다. (주말보조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 변경되나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동일한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가 3개이상이 존재합니다. 1개는 무인텔 1개는 호텔 또다른 한개는 호텔주소의 법인사업자 입니다.이런 경우 각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상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한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결과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2.주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주휴일 단어의 뜻이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주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날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주4일을 근무하는데 주휴일이 3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날이 3일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다른 친구들 보면 주5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2일 받는게 복지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주휴일의 법적인 뜻이 있는데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지 다르게 해석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일 11시간 주 4일 토,일,월,화 알바를 하는데요. 시급은 최저시급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10,030x11x4+(10,030x6.4)=505,512이고 여기다 4.345를 곱한 2,196,449.64 가 월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실제 사장은 월마다 근무일수가 조금씩 다르므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월마다 저 금액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토일월화가 아닌 화수목금 으로 근무해도 위에 적혀있는 방법으로 똑같이 임금을 계산하고 받아야 하는지 근무일수에 따른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위 기준은 상시5인 미만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한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급여가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토 일 월 화 주 4일 근무 기준 22:00~10:00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숙박업소 근무 중 협박죄 질문합니다.숙박 업소 에서 근무 중 입니다.2개의 업소를 관리합니다. 한 개는 무인 모텔이고 다른 한 개는 프론트 근무자가 24시간 상주 하는 호텔입니다.어제 새벽에 있던 일인데요. 근무 중 업소(무인 모텔)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전화를 했다 미성년자가 현재 그 숙박 업소에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할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낼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가 몇호에 있는지 물었더니 그런건 모르고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호에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 어떤 결제수단 혹은 입실한 대략적인 시간대라도 알아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더니 그런 것은 모른다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럼 알아서 찾게 되어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사람이 그 업소 앞에 있다고 하여 그 업소 앞으로 가서 대면해서 대화를 했습니다.그곳에 있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아들인데 이곳에 있음이 100% 확실하다고 해서 이곳에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인스타에 남겨놓은 글을 봤다는게 확신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분은 계속 저는 찾을 수 있게 협조를 하려고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얻으려고 인상착의 결제 수단 방문 시간 등 계속 물어도 그런건 나는 모르고 무조건 안에 있으니 찾아내라 아니면 미성년자를 받은 숙박 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모텔 영업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그러다 아들의 엄마 저에게 계속 협박을 하던분의 와이프로 보이는 분이 와서 그 미성년자의 입고있는 옷 신체적 특징들을 설명했습니다.그분들이 오기 2~30분 전쯤 오토바이를 타고 온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 중 한명이 어려보여서 제가 무인기 결제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시스템 으로 더 결제 진행을 못하게 막음) 그리고 신분증 검사를 하기 위해 호텔 프론트에서 모텔로 이동하던 도중 결제를 하던 사람이 나오면서 "미성년자는 안돼요?" 라고 말해서 제가 "당연히 안돼죠.." 라고 말하니 곱게 자신들의 무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갔었던 일이 있던게 기억이 나서 결제를 하던 사람의 인상착의와 매우 비슷하여 cctv를 돌려 cctv의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혹시 이분이 아들인가요?" 라고 말했더니 맞다고 하자 제가 이분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그래도 못믿는 분위기여서 제가 그냥 신고를 하셔도 된다. 라고 말하고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cctv로 보니 몇 분 후 그냥 가셨습니다. (신고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음)협박죄의 요건이1.해악의 고지 2.실현가능성3.공포를 느낄만한가? 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1.우선 확신 할 수 없는 고작 인스타글 이라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확신을 하고 미성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한 점 2.실현가능성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3.실제로 신고가 되었다면 미성년자에 업소에 있던 없던 업소에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업소의 영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책임 혹은 피해는 당시 근무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공포심을 느꼈습니다.우선 실제로 그분의 아들은 여러명이서 함께 왔지만 무인기 앞과 업소 앞은 2~30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무인기 앞까지는 그분 아들이 혼자 와서 결제를 시도 했었습니다. (혼자서 혹은 동성의 다른 친구들과 이용할 가능성) 다른 무리들의 성별은 정확히 확인 불가능 하긴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30조 8항)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와 혼숙을 할 경우에만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지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혼자 혹은 동성의 다른 미성년자와 함께 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혼숙이 아니라면 경찰이 온다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찰이 업소에 와서 수사를 하는 것 만으로 업소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상대방은 찾으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이 업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조차 없었고 찾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전화 녹음있음)대면대화에서 말한 부분들은 녹음을 못했지만 업소 cctv에 대화를 하는 모습은 찍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협박죄로 고소를 할만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의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두개의 업장을 관리합니다. 두 업장은 서로 바로 옆 건물인데요.그런데 두 업장 각각 사업자가 따로있고 저는 두 업장 이외의 사업자가 아닌 또 다른 사업자번호를 가진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세 사업자 모두 대표는 동일합니다.)저와 같은 근무를 하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서 주야간을 분배해서 맡고 있으며 사업장은 24시간 영업합니다.업장을 청소하시는 직원이 각각 1명 총 두 명이 계십니다.(청소직원 두명은 각 건물에 숙소를 1개씩 배정받아 생활합니다) 청소직원들은 각각 한 건물을 담당하며 두 건물 상호관리는 원칙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저와 같은 근무를 하시는 분 세 명은 두개 업장을 통솔해서 관리합니다.청소를 한 분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직원 혹은 일당 알바를 고용해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서로 어떤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그래서 정리하면 주야간 분담 직원 3명 청소업자 2명+a 인데 24시간 중 야간에는 직원 한명만 근무 청소직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각 직원들은 같은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지 3개 사업자 중 나뉘어서 소속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5인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하고 상시5인이상 사업자라면 야간수당 잔업수당등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2023년 09월 12일~2024년 04월 12일 근무 퇴사사유:자진퇴사 근무시간:10:00~17:00 피보험기간:183일2024년 04월 27일~2024년 06월 30일 근무 퇴사사유:계약만료 (이직확인서에는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 용역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근무시간:09:00~18:00 피보험기간:58일그리고 2023년 08월 즈음 3일정도 근무한 회사가 있는데요.(이직확인서o) 근무시간 08:00~17:001.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수급이 가능하다면 수급기간 그리고 총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및 계약만료 질문 합니다.이전 회사에서 약 7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6.30일까지 계약 만료인데요.5일정도 기간 연장을 부탁해서 5일 추가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게 되면 계약 만료가 되나요?이렇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용자 측에서 계약만료를 거부하거나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직 요구를 안했지만 주변사람 중에서 계약만료인데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를 거부한 사람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