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사업장에 대한 질문과 주휴일 질문
1.상시5인이상 문의입니다.
현재 동일한 대표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둘 다 숙박업 입니다.
A호텔과 B무인텔을 함께 운영중에 있으며 A호텔 프론트에서 프론트 근무자가 B무인텔 무인결제기 ,CCTV ,숙박관련 프로그램등을 함께 관리합니다. B무인텔에 직접 직원이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A호텔과 B무인텔은 바로 옆에 위치해 걸어서 10초정도 걸리는 거리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A호텔 청소직원은 직원 2명 주말등 피크타임 청소보조근무자 1명이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은 10:00~22:00 입니다.) 직원 2명은 숙소를 제공 받습니다.
B무인텔 청소직원은 직원이 2명있고 불규칙적으로 보조인원이 추가됩니다. 직원 1명은 출퇴근이며 다른직원 1명은 숙소를 제공받습니다.
(근무시간은 10:00~22:00 입니다.)
A호텔 청소직원과 B무인텔 청소직원은 원칙적으로 대표의 지시 없이는 서로의 업무를 돕지 않습니다.
(A호텔 직원은 A호텔만 담담 B무인텔은 B무인텔만 담당합니다.)
A호텔 프론트 직원은 24시간 교대를 합니다. 3명이서 교대를 합니다. 1명은 주6일 주간, 1명은 주4일 야간, 1명은 주1일주간 주3일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포함 10:00~22:00, 22:00~10:00로 교대합니다.)
현재 프론트 주6일 근무자는 숙소를 제공받습니다.(B무인텔 숙소제공받음)
주말등에는 프론트 보조근무자가 주말동안 근무를 합니다. (주말보조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유동적으로 변경되나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동일한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가 3개이상이 존재합니다. 1개는 무인텔 1개는 호텔 또다른 한개는 호텔주소의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런 경우 각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상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어도 한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결과적으로 근무하는 곳이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2.주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휴일 단어의 뜻이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주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날 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주4일을 근무하는데 주휴일이 3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날이 3일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다른 친구들 보면 주5일 근무인데 주휴수당 2일 받는게 복지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주휴일의 법적인 뜻이 있는데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지 다르게 해석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ㆍ회계관리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로 보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