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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말쑥한고슴도치
1.2025년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 약9개월)
2026년 10월쯤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수령가능기간이 12개월이어서 10월에 신청을 하게된다면 2개월치만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받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한 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1번 답변과 같이 수급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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