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2025년 12월 31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기간 약9개월)
2026년 10월쯤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수령가능기간이 12개월이어서 10월에 신청을 하게된다면 2개월치만 수령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받고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소멸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한 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1번 답변과 같이 수급 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