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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말쑥한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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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계산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 11시간 주 4일 토,일,월,화 알바를 하는데요. 시급은 최저시급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10,030x11x4+(10,030x6.4)=505,512이고 여기다 4.345를 곱한 2,196,449.64 가 월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실제 사장은 월마다 근무일수가 조금씩 다르므로 근무일수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월마다 저 금액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토일월화가 아닌 화수목금 으로 근무해도 위에 적혀있는 방법으로 똑같이 임금을 계산하고 받아야 하는지 근무일수에 따른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위 기준은 상시5인 미만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한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어떻게 급여가 산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토 일 월 화 주 4일 근무 기준 22:00~10:00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도록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상기 월급여액에 미달하더라도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휴게시간이 06:00 이후에 1시간 부여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11시간×4일+주휴 32/5시간+연장 12시간×0.5+야간 32시간×0.5)×4.345주×10,030원= 3,155,2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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