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섬세한블루베리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례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1.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를 작년에 등기, 아버지 이름으로 실거주 중입니다.2. 안양 인덕원에 2003년 6월 빌라 2채를 자녀 이름으로 매입 후 갖고 있다가, 재개발로 인덕원****아파트 34평 입주권을 받아서 올해 6월 준공 및 입주가 시작 됩니다. (조합원 때 아마 빌라 1채는 처분 절차가 있었던 듯)- 이 조합원 권리를 등기 하기 전(즉, 5/9 전) 입주권 매매를 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인덕원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은 자녀(45세) 명의 입니다. 자녀는 지금 아버지와 같은 집에 거주 중 입니다. (인덕원 아파트는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받았씁니다)인덕원 아파트 분양금이 5.5억 정도였고, 권리금액은 3.65억원 입니다. 현재 P가 7~7.5억선, 최근 실거래가가 13.4억 인 듯 합니다.문의사항은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03년 6월 빌라 매입 금액에서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때의 권리금액의 차액에 대해 32%(16년) 제하고 난 뒤, 구간 적용 세율이 맞는 걸까요?예를 들어, 빌라 매입금액이 1억 이라면 권리금액 3.65억원의 차액 2.65억에서 32%를 제외한 후 구간세율 적용? 이 맞는지요?2.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P가 7억 정도면, 양도세 일반과세율이 42%(+지방세 4.2%)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의견 부탁 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안녕하세요^^1.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를 1년 전에 증여 받아 실거주 중입니다.2. 안양 인덕원에 2003년 6월 빌라 2채를 자녀 이름으로 매입 후 갖고 있다가, 재개발로 인덕원****아파트 34평 입주권을 받아서 올해 6월 준공 및 입주가 시작 됩니다.- 등기를 하기 전(5/9 전) 양도세 중과로 입주권 매매를 하려고 계획 중 입니다.인덕원 아파트의 계약은 자녀 이름입니다. 자녀는 지금 저와 같은 집에 거주 중 입니다. (인덕원 아파트는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라, 현재 2주택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인덕원 아파트 분양금이 5.6억 정도였고 현재 P가 7억선, 최근 실거래가가 13.4억 인 듯 합니다.시세차익이 7억 정도면, 양도세 일반과세율이 42%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보유기간 23년으로 보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걸까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0&mi=2311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국세청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ㅜㅜ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안녕하세요^^1.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를 1년 전에 증여 받아 실거주 중입니다. 2. 안양 인덕원에 2003년 6월 빌라 2채를 자녀 이름으로 매입 후 갖고 있다가, 재개발로 인덕원****아파트 34평 입주권을 받아서 올해 6월 준공 및 입주가 시작 됩니다. - 등기를 하기 전(5/9 전) 양도세 중과로 입주권 매매를 하려고 계획 중 입니다. 인덕원 아파트의 계약은 자녀 이름입니다. 자녀는 지금 저와 같은 집에 거주 중 입니다. (인덕원 아파트는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라, 현재 2주택자는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인덕원 아파트 분양금이 5.6억 정도였고 현재 P가 7억선, 최근 실거래가가 13.4억 인 듯 합니다. 시세차익이 7억 정도면, 양도세 일반과세율이 42%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보유기간 23년으로 보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10&mi=2311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국세청 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ㅜㅜ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1가구 2주택. 1주택은 입주권. 비과세 혹은 양도세 비율약 7~8개월전 대치동 집을 증여 받아 거주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대치동 다른 집에 거주 중 이었습니다. 그 전에, 동거하고 있는 자녀 명의로 오래전 안양 인덕원 재개발 입주권을 받아서 6월 입주를 앞에 두고 있는데.. 입주권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비과세 여부 혹은 불가 하다면 적용 양도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예전 집과 지금 집 양도세, 증여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다보니ㅜㅜ정리- 오래 전 인덕원 빌라를 자녀명의로 있었는데, 재개발로 입주권을 받음. 올해 6월 준공 및 입주 시작 예정. 자녀는 45세.- 원래, 대치동 다른 집 자가로 계속 살았는데 6~7개월 전, 증여받은 대치동 다른 아파트로 이사옴- 어쨌든, 1가구 2주택지금 인덕원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비과세 요건 혹은 양도세 비율이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두 번째 집을 23년 9월 (2년 6개월 전) 매수.이 후, 1년 뒤 그 집이 리모델링 사업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이주를 시행할 예정인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이 달 안에 첫번째 집을 매도 후, 두 번째 집(리모델링)에 바로 이사하지 않고, 근처 전세를 얻어 살아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