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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례

인덕원 입주권 매매 양도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1. 현재, 서울 강남구 아파트 1채를 작년에 등기, 아버지 이름으로 실거주 중입니다.


2. 안양 인덕원에 2003년 6월 빌라 2채를 자녀 이름으로 매입 후 갖고 있다가, 재개발로 인덕원****아파트 34평 입주권을 받아서 올해 6월 준공 및 입주가 시작 됩니다. (조합원 때 아마 빌라 1채는 처분 절차가 있었던 듯)

- 이 조합원 권리를 등기 하기 전(즉, 5/9 전) 입주권 매매를 하려 합니다.

정리하면,
인덕원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은 자녀(45세) 명의 입니다. 자녀는 지금 아버지와 같은 집에 거주 중 입니다. (인덕원 아파트는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받았씁니다)

  • 인덕원 아파트 분양금이 5.5억 정도였고, 권리금액은 3.65억원 입니다.

  • 현재 P가 7~7.5억선, 최근 실거래가가 13.4억 인 듯 합니다.

문의사항은

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03년 6월 빌라 매입 금액에서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때의 권리금액의 차액에 대해 32%(16년) 제하고 난 뒤, 구간 적용 세율이 맞는 걸까요?

  • 예를 들어, 빌라 매입금액이 1억 이라면 권리금액 3.65억원의 차액 2.65억에서 32%를 제외한 후 구간세율 적용? 이 맞는지요?

2.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P가 7억 정도면, 양도세 일반과세율이 42%(+지방세 4.2%) 인것 같은데 맞을까요?

의견 부탁 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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