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견 산책길에 반려견 보조목줄만 상태에서 외부인과 2미터 거리에서 바로 견주에게 왔을 경우 과태료가부과되는지요?
반려견 산책로로 개방된 곳입니다.
암묵적으로 소형견은 보조목줄만 한 상태에서 견주와
산책이 용인되는 장소입니다.
외부인과는 2미터 거리에 있었고 반려견은 즉시
견주에게 왔습니다.
주위에 여러 사람이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산책 중 이었습니다.
어쨌든 " 죄송하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음에도
계속되는 화풀이는 멈추지 않았고 제게 " 샹년" 이라는
욕설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목격하고 계셨던 분이
나서서 자기일처럼 "여자니까 사람 가려가며 욕하냐며
나서주셨어요.
현장 녹취를 했고 외부인과 목격자분이 112에 신고하셨습니다.
경찰분께 녹취했다 말씀 드리고 "모욕죄 " 해당되지 않느냐하니 해당하니 고소하겠냐는 물음에 생각해 보겠다했습니다.
이 경우 견주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모욕죄 해당할까요? 목격 증인도 있고 녹취도 있습니다.
112신고때 목격자분이 직접 신고 하셨기에 신고접수일
남겨져 있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본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조 목줄을 한 상태였다면 견주는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