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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Q. 주주총회 특별결의 참석수 문의드립니다자본금 10억이상지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자사주 62.5% / A법인소유 18% / 대표자소유 4.6% / 그외 개인 n명 14.9%이 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 개최시, 주주 참석수가 저희회사 + A법인만 참석해도 무방한가요??자사주 제외한 주식수를 전체로 봤을 땐=A + 대표자소유, 그외 개인소유 지분수량으로 따졌을 때, A법인의 지분은 48%입니다-이렇게 A법인만 참석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안된다하면 이유는 무엇일까요??-그렇다면 A법인과 대표자만 참석하고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대표자가 주주총회 의장이기때문에 진행도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가 2.27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23.05.19 ~ 26.02.27이고 연차사용일수는 42개입니다 (23년 3개, 24년 13개, 25년 25개, 26년 1개)연차를 초과사용했는지, 미달했는지 확인하여 급여에 차감 또는 가감하려 합니다이분은 초과인가요?? / 초과라면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 금액 계산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만약 잔여분인 남았다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기준은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금합니다.연차 갯수 관리할때도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쉬는날을 지정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나요? 고정 휴무일도 연차에서 차감하게 되어 연차 갯수가 초과되서 그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 or 급여 차감이라고 합니다(고정 휴무일에 출근 불가) .. 방법이없나해서요.... ㅎㅎ
- 법인세세금·세무Q.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후 법인세 반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원분 중 출산지원금으로 급여를 일부를 비과세 처리를 해서지급명세서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예를들면 10,000,000원 신고였다가 8,000,000원으로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했어요이 때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발생한다면 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인지, 얼마에 대한 가산세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법인세 반영에 대하여법인세 신고시 가산세액계산서 부속명세서 상 지급명세서 수정가산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을 작성 후에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디에(몇번) 끌고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이후 법인세 납부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같이 납부하면전기오류수정이익 / 보통예금 처리하고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해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정세금계산서 다시 수정하는 것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2/31자로 +1000을 발행됐는데 금액이 변경됐는지수정사유 공급가변동으로 1/5자 -1000을 발행됐습니다그리고 새로 12/31로 900을 발행했더라구요그래서 세장 다 살아있는 상태인데1/5자 -1000을 필수기재사항정정으로 1/5 +1000 과 12/31 -1000로 수정발행 해달라고 요청해도문제 없을까요??아니면 추가로 수정사항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해야하는 일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제3채무자에게도 송달 완료했습니다이 때,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2. 채권자 신분증 사본3. 채권자 본인 통장 사본4. 추심금 지급요청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 때 추심금 지급요청서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또한 위 서류를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압류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급요청서가 되는것인가요??제3채무자가 집행을 안하게 될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이렇게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한 후, 금액을 변제받는다면 이후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접수하면 마무리 되는 것이 맞나요??위 과정을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를 계약하고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사계약 이후 공무,인사 업무 질문입니다 ㅠㅠ안녕하세요 공무업무를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공사계약을 진행하면1. 키스콘 건설공사대장 신고 (원도급공사금액 1억이상, 하도급은4천이상)2. 고용산재 개시 신고 - 원도급 / 원도급승인하도급 공사하도급은 가입의무X3.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공사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하도급)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반영 공사)4. 일용직 발생 시 고용-근로내용확인신고/건강연금-취득,상실(근무일수기준)5. 퇴직공제부금(공공 공사 1억원이상,민간공사50억이상) 가입 , 일용직 발생시 신고위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내용 중 틀린 내용이 있는지,일용직이 발생하지 않은 공사도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는지,하도급공사(30일미만,계약서에 내용없음)는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공사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서 작성 시이것도 고용산재 사업내용변경신고 및 건강연금 변경신고를 진행하면 되는지,추가로 더 해야하는 업무가 있다면 말씀부탁드려요조언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지연지급사업주 확인서(실업급여용) 거부시,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회사가 지급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으로 퇴사하고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 상태입니다대표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상태이고실업금여신청하려고 보니 임금체불지연확인서가 필요하더라구요이 때 진정청한 내용으로 대표자가 조사르 받으면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서 작성해줄 수 있는데만약대표가 조사없이 미지급된 급여를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감독관이 처리결과회신문에 임금체불이라고 써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환인클로나제팜정 건강검진 영향이 있을까요 환인클로나제팜정 0.5쪼개서 먹고있는데 채용 일반 건강검진에 영향이잇을까요? 불안증으로 심박수가 요동치는데 혈압에도 영향이있을까요? 평소에도 고혈압전단계엿어요.. (마른몸에 30대중반인데 왜인지 모르겟어요 개선방안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