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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해야하는 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 완료했습니다

이 때,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2. 채권자 신분증 사본

3. 채권자 본인 통장 사본

4. 추심금 지급요청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 때 추심금 지급요청서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또한 위 서류를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압류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급요청서가 되는것인가요??

제3채무자가 집행을 안하게 될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한 후, 금액을 변제받는다면 이후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접수하면 마무리 되는 것이 맞나요??

위 과정을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를 계약하고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추심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를 추심금지급요청이라 합니다.

    추심금지급요청서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서 이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추심금지급요청서는 별도로 따라야 하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서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과

    지급받을 계좌에 대한 내용을 적고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

    제3채무자가 추심금지급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추심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압류와 경합할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추심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추심금지급요청에 의해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즉시 해야합니다.

    추심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다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나중에 추심받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할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고 제삼채무자에게 송달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제 제삼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알리고 채권자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문서이며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면 충분합니다. 제삼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채권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송달되면 제삼채무자는 원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중지되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요청서는 법률상 정형식이 정해진 문서는 아니며 명령문 사본과 계좌 정보를 근거로 압류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만 명확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삼채무자의 의무 위반 책임이 발생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제삼채무자에게 보낼 문서는 결정문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첨부하고 지급 지연 시 발생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 없을 경우 바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하며 지급 사실이 발생하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든 송달과 회신은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개인 사업체를 상대로 진행하는 경우 연락 회피나 지연이 잦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형태로 남기고 기한을 특정해 요구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한 편은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법률대리를 통한 진행이 안전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추심신고로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