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갯수 기준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2.27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은 23.05.19 ~ 26.02.27이고
연차사용일수는 42개입니다 (23년 3개, 24년 13개, 25년 25개, 26년 1개)
연차를 초과사용했는지, 미달했는지 확인하여 급여에 차감 또는 가감하려 합니다
이분은 초과인가요?? / 초과라면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 금액 계산은 어떻게하면 될까요?
만약 잔여분인 남았다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기준은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연차 갯수 관리할때도 회계기준인지, 입사기준인지 궁급합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쉬는날을 지정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나요? 고정 휴무일도 연차에서 차감하게 되어 연차 갯수가 초과되서 그 다음년도 연차에서 차감 or 급여 차감이라고 합니다(고정 휴무일에 출근 불가) .. 방법이없나해서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