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끈기있는땅콩잼
- 무역경제Q. 국내매매계약 물품을 국외에서 수입할 때의 서류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중국업체가 한국업체-갑에 판매를 한 물품을 갑이 한국업체-을에게 판매를 하고, 을은 그 물품을 중국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때에1. B/L 상의 SHIPPER는 중국업체, CONSIGNEE는 한국-을2. 인보이스상의 SELLER 는 한국-갑, BUYER는 한국-을3. 한-중 FTA C/O를 발행하는 경우,C/O상의 EXPORTER는 중국업체, CONSIGNEE는 한국-을이렇게 서류준비를 하면 되는건가요?이 거래관계는 어떤 수입인가요?서류 정합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따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무역경제Q. FTA 원산지결정기준 - 외국산 원재료 국내공급시 누적기준 적용 방법안녕하세요,FTA 원산지결정시 원재료 중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외국산)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용하는 원재료가 중국산인데, 이를 직수입한 것이 아니고 국내공급업체로부터 조달받습니다. 1. 이 경우, 국내공급업체로부터 - 원산지포괄확인서 (중국산으로 기재)를 공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급업체가 수출자로부터 C/O를 수취해서 당사에 전달 해주어야 하나요?2. 만약 원산지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면 국내공급업체는 C/O를 수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산임을 입증해줘야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C/O의 경우 수입 건마다 발행받는 것이다 보니 입증수량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무역경제Q. 외주가공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A업체, B업체로부터 원재료a,b를 각각 구매하여 C업체에 제공 -> C업체는 완제품으로 가공 (외주가공)-> 고객사의 주문시 완제품을 공급1. 폐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사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해도 될지요? 폐사는 간단한 재단 정도의 공정만 수행하고 공급합니다. 2. 원재료 공급업체 (A,B)는 C업체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고,C 업체가 폐사에 원산지확인서를 발행하면, 폐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고객사에게 발행을 하는 것이 맞을지요?
- 무역경제Q. 해외거래처 (바이어) 오기재시 반드시 정정을 해야 하는가안녕하세요, 수출신고필증상의 구매자가 실계약자(대금지급인)가 아니라 B/L상의 컨사이니 (현지에서 물품 받고 핸들링 해주는 업체)로 신고가 되었는데, 반드시 정정이 필요할까요?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수출면장상의 구매자로부터 수령해야 문제가 안되나요? 제3자 지급 등의 규정도 검토해야 하나 싶습니다.
- 무역경제Q. 품목분류 해석상이시 수입국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안녕하세요,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상이시 원산지결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수입국의 공적서류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사전확인서 등)을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수입국 hs code로 co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럼 이때 원산지소명서류(BOM, 원산지소명서 등)는 수입국 hs code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나요?수출신고는 당연히 수출국 hs code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