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매매계약 물품을 국외에서 수입할 때의 서류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업체가 한국업체-갑에 판매를 한 물품을 갑이 한국업체-을에게 판매를 하고, 을은 그 물품을 중국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때에
1. B/L 상의 SHIPPER는 중국업체, CONSIGNEE는 한국-을
2. 인보이스상의 SELLER 는 한국-갑, BUYER는 한국-을
3. 한-중 FTA C/O를 발행하는 경우,
C/O상의 EXPORTER는 중국업체, CONSIGNEE는 한국-을
이렇게 서류준비를 하면 되는건가요?
이 거래관계는 어떤 수입인가요?
서류 정합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따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류를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일단 가장 깔끔한건 갑이 이에 대하여 통관까지 수행한후 국내거래로 을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을이 통관을 하여야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서류에 대하여 당초에는 갑으로 발행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1. B/L 상의 SHIPPER는 중국업체, CONSIGNEE는 한국-을
2. 인보이스상의 SELLER 는 한국-갑, BUYER는 한국-을
3. 한-중 FTA C/O를 발행하는 경우, C/O상의 EXPORTER는 중국업체, CONSIGNEE는 한국-을
이에 대하여 한중 FTA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경이 가능하며, 컨사이니 및 바이어를 을로 하시면 됩니다. C/O의 경우 중국 해관에서 변경이나 재발급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추후 변경이 가능한지 혹은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여 발행하여야되는지 중국 판매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