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매매계약 물품을 국외에서 수입할 때의 서류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업체가 한국업체-갑에 판매를 한 물품을 갑이 한국업체-을에게 판매를 하고, 을은 그 물품을 중국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때에
1. B/L 상의 SHIPPER는 중국업체, CONSIGNEE는 한국-을
2. 인보이스상의 SELLER 는 한국-갑, BUYER는 한국-을
3. 한-중 FTA C/O를 발행하는 경우,
C/O상의 EXPORTER는 중국업체, CONSIGNEE는 한국-을
이렇게 서류준비를 하면 되는건가요?
이 거래관계는 어떤 수입인가요?
서류 정합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따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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