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결정기준 - 외국산 원재료 국내공급시 누적기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FTA 원산지결정시 원재료 중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외국산)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용하는 원재료가 중국산인데, 이를 직수입한 것이 아니고 국내공급업체로부터 조달받습니다.
1. 이 경우, 국내공급업체로부터
- 원산지포괄확인서 (중국산으로 기재)를 공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 공급업체가 수출자로부터 C/O를 수취해서 당사에
전달 해주어야 하나요?
2. 만약 원산지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면 국내공급업체는 C/O를 수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산임을 입증해줘야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C/O의 경우 수입 건마다 발행받는 것이다 보니 입증수량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 경우, 국내공급업체로부터
- 원산지포괄확인서 (중국산으로 기재)를 공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 공급업체가 수출자로부터 C/O를 수취해서 당사에
전달 해주어야 하나요?
-> 협력업체는 수출자로부터 CO를 수취하고 확인서은 누적기준활용을 통한 역내로 제공하게 됩니다.
2. 만약 원산지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면 국내공급업체는 C/O를 수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산임을 입증해줘야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C/O의 경우 수입 건마다 발행받는 것이다 보니 입증수량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 수입건별 CO를 별도 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포괄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사후 발급도 가능하고 사실상 수입자 기준에서는 항상 CO가 있을것이기에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누적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산의 경우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산의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입증하지만, 외국산의 경우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됩니다.
다만, 원산지(포괄)확인서도 원산지증명서와 부가하여 같이 받아두시면 좋으며, 포괄 발급보다는 단건으로 해당 수량만큼 받아서 관리하시는게 수량 관리 차원에서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