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원산지결정기준 - 외국산 원재료 국내공급시 누적기준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FTA 원산지결정시 원재료 중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외국산)에 대하여 누적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용하는 원재료가 중국산인데, 이를 직수입한 것이 아니고 국내공급업체로부터 조달받습니다.
1. 이 경우, 국내공급업체로부터
- 원산지포괄확인서 (중국산으로 기재)를 공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 공급업체가 수출자로부터 C/O를 수취해서 당사에
전달 해주어야 하나요?
2. 만약 원산지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면 국내공급업체는 C/O를 수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산임을 입증해줘야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런데 C/O의 경우 수입 건마다 발행받는 것이다 보니 입증수량이 한정되어 있을 텐데 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