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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가족돌봄휴직을 손자녀 육아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저희기관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아래 규정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직원 중 한분이 자녀의 출산으로 손자녀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허가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공공기관 강좌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5.3.1.자로 고용했는데, 강좌 수강인원이 없어 강좌운영이 폐지되어 수입예산이없어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없이 계약해지 할경우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해고 대상자가 현재 3개월 미만 근무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30일전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공공기관 강좌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5.3.1.자로 고용했는데, 강좌 수강인원이 없어 강좌운영이 폐지되어 수입예산이없어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없이 계약해지 할경우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0일전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보상 여부 문의저희회사는 3월 1일자로 연차가 발생됩니다.직원 A는 '24.3.1. ~ '25.2.28. 1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질문 1. 직원 A의 연차가 24년 3월 1일자로 15개가 발생하였는지?질문 2. 직원 A의 24년 3월 1일자 연차가 발생했다면 연차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며칠을 해줘야하는지 (24년에 연차사용 촉진했고, 노사협의를 통해 6일을 상한으로 연차보상하고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 연차 관리 사업장 퇴직시 미달 연차 정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학교 공무직 연차 관리를 회계연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 생성하여 관리하고있습니다. 근기 68207-620(2003.5.23.)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임.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지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한다고 사료됨. 으로 나와있습니다.퇴직시 입사일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일 비교하여 미달된 연차 휴가만큼 정산은 법적은로 무조건 해줘야하는 내용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학교 공무직 가족돌봄 휴직 문의드립니다. A는 2024.10.01~2024.12.31.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학교 연차는 회계연도 3월1일기준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2024.10.01.~2024.12.31.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일수에서 제외돼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연차 일수가 시스템상 15일*출근율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근속시간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질문1. A의 2025년 3월 1일 연차 생성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출근한것으로 보아야하나요?질문2. A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연가 가산의 기초가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하나요?질문3. 학교 공무직 취업규칙에 휴직에 대한 그밖에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호봉승급 제외했을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