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을 손자녀 육아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저희기관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아래 규정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직원 중 한분이 자녀의 출산으로 손자녀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허가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