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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신속한랩터

갈수록신속한랩터

25.04.21

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

공공기관 강좌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5.3.1.자로 고용했는데, 강좌 수강인원이 없어 강좌운영이 폐지되어 수입예산이없어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고자합니다.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단서조항없이 계약해지 할경우 30일전에 통보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0일전 해고 예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제7조(계약의 해지)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 초래,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4.2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서상 해지 통보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상 계약해지 통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