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벚꽃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2024년 2월 1일 입사해서 약 4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었는데, 5월 27일 월요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저를 포함한 총 3명의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결론적으로 대표와 실업급여+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에 50만원씩 (4개월동안) 매달 25일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상호 구두 합의 후 6월 1일부터 회사는 나가고 있지 않은데요.문제는 5월달 급여(연차수당+추가근무급여)를 5월 31일까지 주기로했다가 미지급했고, 6월 5일 오늘까지 정리해준다고 한 것도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경우 제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5월 31일자로 권고사직서나 퇴직확인서는 작성 및 사인하지 않았고 위로금에 관한 내용 또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퇴사 전 총 직원은 대표 포함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대표는 자기가 권고사직을 권하기 전 노무사와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위로금이나 부당해고 신고는 해당 안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ㅎ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가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에 대표의 일방적 통보올해 2월 1일에 입사해 4개월 차 직장인입니다.갑자기 대표님이 5월24일 금요일 전 직원에게 6월 자로 무급휴가 예정인 점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만약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정리된다고 얘기했고 저는 무엇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번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한달 전에 얘기해주는 것이 아닌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무급휴가와 권고사직 중 고르라고 얘기했지만 선택이 아닌 통보인 점에 화가 납니다.제가 회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로금이나, 휴업수당을 주지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 4대 보험, 국민연금 모두 연체 및 미납된 상태라 합의에 이르지못하고 돈도 못받을 것 같아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자 이전하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해줬는데 금액이 이상합니다.2021년 12월 1일 입사해서 2022년 7월 말 사업자 이전과 대표자 명의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는데, 그때 받은 금액이 56만원입니다.만약 제가 당신 받은 월 급여가 세전 315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은 계산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