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2024년 2월 1일 입사해서 약 4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었는데, 5월 27일 월요일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저를 포함한 총 3명의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한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와 실업급여+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에 50만원씩 (4개월동안) 매달 25일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상호 구두 합의 후 6월 1일부터 회사는 나가고 있지 않은데요.
문제는 5월달 급여(연차수당+추가근무급여)를 5월 31일까지 주기로했다가 미지급했고, 6월 5일 오늘까지 정리해준다고 한 것도 지키지 않고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경우 제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5월 31일자로 권고사직서나 퇴직확인서는 작성 및 사인하지 않았고 위로금에 관한 내용 또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퇴사 전 총 직원은 대표 포함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가로 대표는 자기가 권고사직을 권하기 전 노무사와 변호사한테 확인했는데, 저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위로금이나 부당해고 신고는 해당 안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ㅎ 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