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에 대표의 일방적 통보
올해 2월 1일에 입사해 4개월 차 직장인입니다.
갑자기 대표님이 5월24일 금요일 전 직원에게 6월 자로 무급휴가 예정인 점을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만약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정리된다고 얘기했고 저는 무엇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번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했는데요.
한달 전에 얘기해주는 것이 아닌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무급휴가와 권고사직 중 고르라고 얘기했지만 선택이 아닌 통보인 점에 화가 납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위로금이나, 휴업수당을 주지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월급, 4대 보험, 국민연금 모두 연체 및 미납된 상태라 합의에 이르지못하고 돈도 못받을 것 같아서요..!